계류의안
2221564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이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행주체를 확대하고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을 빈집정비 지원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과 같이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개정안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은행사업을 제27조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과 같이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군수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에게 제7조제1항 각호, 제10조제1항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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