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림축산부산물이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자원화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지자체가 농림축산부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통계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다량 배출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등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대여 금지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가 포함됩니다.제9조, 제14조
무허가 영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분리배출 의무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0조, 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같이 취급됩니다.
개정안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제3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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