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66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급계약이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아,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되고,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

  2. 적는 방법과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③에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