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급계약이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아,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게 전가되고,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
적는 방법과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③에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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