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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67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높여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나, 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속에서 현행 하한선이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고, 금액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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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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