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6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예비군부대 지휘관 근무 후 퇴직한 군인·지휘관 20년 이상 복무자도 보국훈장 수훈 시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지역 방위와 예비군 군사훈련을 맡아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간첩체포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게 됩니다(제4조제1항제8호 나목 1)).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기존과 같이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무원(군인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퇴직한 사람만 해당합니다(같은 목 2)).
현행 나목 단서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2)의 단서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보국수훈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새로 보국수훈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 외의 사람을 보국수훈자로 봅니다.
개정안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보국수훈자로 유지되며, 그 대상 범위는 2)에서 규정합니다.
- 현행
나목 본문 뒤의 단서에서 공무원(군인 제외)과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2)의 단서로 옮겨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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