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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69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진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연락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이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이므로 별도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소송당사자에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63조제3항 신설

  2. 신청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63조제4항 신설

  3. 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4. 기존 제1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5항부터 제8항으로 옮겨지고, 그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개인정보 공개 방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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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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