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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7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 거래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 신고를 지원하는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바뀝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함께 적용됩니다.

  4.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거래내역 제공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일은 2030년 1월 1일입니다.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더해,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9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

    203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 적용 시점은 2030년 1월 1일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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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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