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71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법의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교육감도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이 늘고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가 증가했으나, 현행법이 학교 중심으로 규정되어 적용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이 위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이 추가되며, 조항 제목도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로 바뀝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이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과,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점검·확인 의무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개정안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