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새로 정의하고 모든 실종자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안전확인, 사건종결까지의 경찰 대응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종아동등 보호법이 성인 실종자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경찰이 사실과 다르게 사건을 종결해 수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성년 여부, 자발적 주거지 이탈 가능성,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제6조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합니다.제8조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연락 시도나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1조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관리책임자가 확인·승인해야 종결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성년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사건종결까지의 기본 절차와 원칙을 이 법에서 정합니다.
- 현행
성인 실종사건은 별도의 법률상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합니다.
개정안실종신고 접수 거부·지연 금지, 위험성 평가와 재평가, 관리책임자 확인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법률에 정해진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절차가 제한적입니다.
개정안특정실종자에 한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이동경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 등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1조, 제13조, 제14조
- 현행
종결된 사건의 재검토와 재신고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종전 사건 종결만을 이유로 재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5조
- 현행
사건기록의 정정·삭제 이력이 법률상 보존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록을 정정·추가·삭제할 때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일시·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을 이유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2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