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불법행위가 여러 부처 법률 위반이 결합된 복합사건으로 진화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개별 기관이 단편적으로 점검·조사해 사건 전모 파악과 조기 인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원장은 임기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심신쇠약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물건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감독원은 공공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결과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원과 관계기관 간 사건 이첩과 처리결과 회신 등 협조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부서와 수사부서의 정보 교류를 차단합니다.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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