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74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부동산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사무에 종사하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3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8급·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우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사 대상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1 각 호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보유·이용·처분 관련 조세 범죄, 부동산 개발·거래·금융 등과 관련된 일부 형법상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범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제6조의3을 신설하여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8급·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우에 한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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