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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7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조세지출을 매년 검토해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목적과 지원대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근거가 없고, 일몰이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제88조의2제1항

  2. 전환 시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88조의2제1항

  3. 전환된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88조의2제2항

  4.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를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제88조의2제3항

  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제7조제2항제4호의5,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지출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세지출 관련 재정지출 전환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을 포함합니다.

  • 현행

    조세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결산서나 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를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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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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