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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76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상대방 확인, 전담 창구 지정 등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방지를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법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이 고령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6조의3 제1항

  2.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서는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를 지정해야 합니다.제16조의3 제2항 제1호

  3.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6조의3 제2항 제2호

  4. 규모와 영업방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준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제2항 단서

  5.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과 출신국가가 추가되어 성별, 학력, 장애, 연령, 출신국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 현행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거나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취약계층과의 거래에 대해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 지정 등의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현행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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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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