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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77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명령 등을 받은 경우, 별도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아 내려진 조치인 만큼 별도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임시조치, 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스토킹범죄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 조치, 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별도의 신청 확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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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은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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