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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78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시행승인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길고 기업유치가 어려우며,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역차별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면제 대상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면제는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부담금 등의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를 신설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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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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