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어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개발사업시행자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입주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입주기업의 해당 부동산은 재산세를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5조의7을 신설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 현행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 이후 3년간 100분의 25 경감합니다.
- 현행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입주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뒤 2년간 100분의 50 경감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추가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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