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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80 · 제22대 ·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길고 기업유치가 어려워 비수도권보다 열악하며,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역차별을 줄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되,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제7조제3항제1호

  2. 개정안은 면제 제외 대상에 수도권 산업단지 외에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도 포함되도록 단서 규정을 바꿉니다. 즉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접경지역 산업단지가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산업단지(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바뀌어,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모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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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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