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8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물가 상승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액 경제활동만으로 배우자·자녀·고령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합계액이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9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3.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이라는 공제액 자체는 원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개정안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9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현행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개정안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합계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9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3발의·제출
  2.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