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물가 상승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액 경제활동만으로 배우자·자녀·고령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합계액이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9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이라는 공제액 자체는 원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개정안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9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현행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개정안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합계액이 4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9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3발의·제출
- 2026-09-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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