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15 · 제22대 · 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고용노동부장관등이 퇴직자 경력·기술 등 정보를 지역 중소기업·농촌 등 숙련인력 확보 곤란 기업의 구인활동과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은데도 노인 일자리가 단순·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5조의 내용은 제1항으로 옮겨지고, 새로운 제2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만 있고, 퇴직자 정보를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연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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