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법에 명시한 사업으로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목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한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입니다.
지원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2조제1항의 센터 사업에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이 신설되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센터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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