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로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구별수협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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