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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1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농업기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고가 농기계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3.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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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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