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보다 이용료가 저렴해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경비 보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17제1항의 '이하 이 조에서'라는 표현을 '이하'로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항목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경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비 보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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