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제명 사유 발생 직후 다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자입니다.
제122조의 중앙회 준용 규정에서 제26조제1항 단서는 준용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