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두어 교사의 업무 공백 시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유치원 인력이 모두 개별 유치원에 배치되어,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면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조항은 신설 조문(제20조의2)이며, 순회교사를 두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교육인력은 개별 유치원에 두는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및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순회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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