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22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9일 국회 페이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 제시, 공실·미분양 현황 공개, 산업단지 안 우선 모집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늘고 있고, 현행법에는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와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10일 이내에 분양 및 입주 현황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리자는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합니다.제28조의6제5항 및 제6항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모집하고,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않은 시설에 한해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4제4항 및 제5항
입주자는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관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분양계약 후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승인 전 홍보관 설치, 부적합 용도의 양도·임대 알선·중개가 금지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8조의4제6항, 제28조의7제3항·제4항, 제55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승인 절차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 제시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의 정기 제출 및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자는 현황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산업단지 안의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에 우선 모집 규정이 없고, 조업 전 임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정안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남은 시설은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가 허용됩니다.
- 현행
입주업종 제한은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따릅니다.
개정안입주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 유휴시설 등의 매입 사업, 그 밖의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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