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23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기품목 사업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위기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2 신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위반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되어 있고,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위기품목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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