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활동지원기관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법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32조제3항 신설
기존 제32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며, 제4항의 위임 범위에 지원의 기준 및 정산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활동지원급여비용 고시에 관한 규정만 있고, 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2조제3항은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위임 사항에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정산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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