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25 · 제22대 · 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조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당사자 등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이 신설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중 하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 조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7명

  • 국민의힘27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