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당사자 등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3이 신설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중 하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 조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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