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26 · 제22대 · 법률안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의원 한동훈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 등 내부 수사자료를 공개한 점을 들어, 자료의 출처와 취득·전달 경위를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와 공소제기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검사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의 위법한 제공·누설 의혹, 한동훈 의원의 자료 취득·공개 의혹,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에게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권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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