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주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제34조제2항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현행 제34조의2제2항의 내용이 삭제됩니다.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안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합니다.
현행 제34조의2제2항 단서(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 현행
수급인이 특정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제한 규정과 그 단서가 삭제되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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