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이 현행법에서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이 추가됩니다.제32조제6호다목 신설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만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범위는 해당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입니다.제32조제6호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할 소방기관의 범위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차·주차 금지장소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기관의 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이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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