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제도도 없어,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고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1조제4항 신설
이월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그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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