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2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월세액 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제도도 없어,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고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1조제4항 신설

  2. 이월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그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