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지정·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제외우선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특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교원 임용·교차지도, 학교 설립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특구 내 대학의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 조성과 국유·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사용·대부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9조, 제30조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제제외우선허용은 유효기간 2년으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34조
특구 운영 실적을 매년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평가하며,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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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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