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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31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뒤 귀국해도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국내 지원체계와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사조력이 체류국 대응 중심이고 귀국 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2. 외교부장관은 이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3. 협력체계의 구축·운영과 정보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재외국민 범죄피해자의 귀국 후 국내 지원을 연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외교부장관이 귀국 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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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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