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31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뒤 귀국해도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국내 지원체계와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사조력이 체류국 대응 중심이고 귀국 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이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협력체계의 구축·운영과 정보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재외국민 범죄피해자의 귀국 후 국내 지원을 연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외교부장관이 귀국 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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