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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3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를 높이고, 17% 공제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총급여액 요건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2.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3.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 합계 한도도 1천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9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현행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현행

    17% 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

    17% 공제율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현행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며, 배우자와 합산할 때의 한도도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간 1천500만원이며, 배우자와 합산할 때의 한도도 1천500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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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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