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33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공공참여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를 위해 감리비 부담과 위탁수수료 등 조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정비사업에 이미 같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같은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설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5항 신설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의 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보조 근거 조항(제44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 보조에 관한 제5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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