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533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공공참여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를 위해 감리비 부담과 위탁수수료 등 조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정비사업에 이미 같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같은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설

  2.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5항 신설

  3.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의 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보조 근거 조항(제44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 보조에 관한 제5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