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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34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과 징역·벌금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 불안정성을 키워 소비자와 국민경제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40조제2항 신설

  2.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2항 신설

  3.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24조제1항 신설).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징금과 벌칙은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만 있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며, 별도의 상한 규정은 대비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기상황 이용 위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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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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