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34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과 징역·벌금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 불안정성을 키워 소비자와 국민경제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40조제2항 신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2항 신설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24조제1항 신설).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과징금과 벌칙은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만 있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며, 별도의 상한 규정은 대비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위기상황 이용 위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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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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