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35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도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해야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상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상영 장소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로 한정됩니다.
현행법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되,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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