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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36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8일 국회 페이지 ↗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식품위생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관리자에게 세척·검사·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 사용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와 용기·포장만 규정하여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제2조제5호의3, 제5호의4

  2. 관리자는 용기의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운반 및 재사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분 보관, 오염 확인, 세척제·소독제 관리, 기록 작성·보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제9조의4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4제3항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설정에 반영하며 공개 후 국회에 보고합니다.제15조의3

  5.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사용중지, 재세척 또는 소독, 회수 또는 폐기, 세척·소독·건조 공정 개선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2조의2, 제97조, 제10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만 위생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포장된 식품을 배송하고 회수하여 반복 사용하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그에 부속된 반복 사용 보냉재를 별도의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세척·검사·기록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위생관리 의무,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의 정기 위생검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 현행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에 대한 위해요소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출입·검사 대상에 판매소 등 영업소와 식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또는 출고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세척시설도 출입·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표면검체 등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채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위생 관련 조치명령 규정이 없고, 벌칙과 과태료는 기존 위반행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중지, 재세척 또는 소독, 회수 또는 폐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고 기록 미작성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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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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