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개발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에 빠져 있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시행 결과 해당 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적용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사업의 범위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조제2호커목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로 신설합니다.
- 현행
부담금 부과 예외 대상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예외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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