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38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속적·체계적 실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이 새로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개정으로 해당 교육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교육에 포함할 내용은 1~5호이며, 사이버범죄나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교육에 포함할 내용으로 제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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