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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3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의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취득가액 기준을 7억원 이하로 바꾸고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는 점과, 취득세 감면 가액 기준(6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7억원)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바뀝니다.

  2.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3.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할 것

  • 현행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개정안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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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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