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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40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보관물품 보관위치와 창고 구조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관리계획과 달라 어려움이 있었고, 변경신고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 계획(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등록기관의 장은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3. 계획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4.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 등은 과태료를 내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령과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신고를 직접 규정하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신고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이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화재안전 관리계획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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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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