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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4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감독권이 불명확해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시·도의원의 업무는 늘었으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됩니다.

  2.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이 정책지원관으로 바뀝니다.

  4. 정책지원관의 자격과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정책지원관의 자격·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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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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