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감독권이 불명확해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시·도의원의 업무는 늘었으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의회는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이 정책지원관으로 바뀝니다.
정책지원관의 자격과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도의회는 의원 정수,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정책지원관의 자격·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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