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542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봅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편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로 신설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연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른 추가 특례 대상 시·군·구로 보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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