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 22개 조항의 적용기한을 2026~2028년 등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호 연계된 농림어업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달라 제도 이용자가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일몰 시기가 달라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제6조), 농기계류 면제(제7조), 농지확대개발 면제(제8조), 자영어민 감면(제9조) 등 농어업인 대상 특례의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법인과 기관 대상 감면(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 관련 감면(제13조, 제15조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제16조), 기업합병·분할 감면(제57조의2), 기업 재무구조 개선 감면(제57조의3)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어업 관련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등으로 조항마다 다릅니다.
개정안관련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30년 12월 31일로 통일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취득세 75% 경감(제11조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면제(제8조제1항)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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