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기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통합특별시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부르도록 명칭이 정리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할 구역과 명칭 표시 방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와 구·시·군에 각각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시·군에만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와 구·시·군에 각각 대응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에는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구·시·군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 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합니다.
개정안1개의 통합특별시와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을 붙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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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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