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으로 맞추고,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군 공급 가공식품을 새로 넣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으로 달라 이용자가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존치 검토도 개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고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제66조~제68조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한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됩니다.제69조~제87조의2
조합 출자금과 조합등예탁금의 저율과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저율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 100분의 9)을 적용받는 시기도 함께 뒤로 밀립니다.제88조의5, 제89조의3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나 기관에 공급되는 가공식품 중 한국산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이 새로 추가됩니다(제106조제1항제14호, 군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급분은 제외).
새로 추가되는 가공식품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조합 출자금과 조합등예탁금의 과세특례 대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후 가입분 저율 과세는 2026년 및 2028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과세특례 대상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저율 과세 적용 기준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조정됩니다.
- 현행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군 공급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고 한국산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군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2발의·제출
-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