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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54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이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이어서 고위험기기등이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되고 있고,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위험기기등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입니다.

  2.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4.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증 의무 위반은 제76조제2항제6호의9, 판매 제한 위반은 제6호의10에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판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 진열, 보관, 운반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현행

    정보보호인증 의무 위반이나 미인증 고위험기기등 판매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6조제2항제6호의9(인증 의무 위반)와 제6호의10(미인증 고위험기기등 판매 등)을 신설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2발의·제출
  2. 2026-09-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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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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